직장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상사에게 폭언한 뒤 시말서 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반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씨의 행위는 직장내 위계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상사가 잘못한 점은 있지만 욕설과 폭
앞서 지난해 8월 반씨는 일하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비가 산업재해가 아닌 건강보험 처리된 것에 항의했다. 상사는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반씨는 빈 물통을 집어던지고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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