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블룸버그의 국내 자회사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블룸버그가 국내
그러나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블룸버그 본사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내에 블룸버그의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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