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액이 무려 1조5천억원대에 달하는 담합이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회사 상무인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림산업은 SK 등 10개 유화업체와 모임을 갖고 내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기간인 지난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이들 업체가 올린 매출액은 모두 10조4천억원.
이 가운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만도 무려 1조 5천6백억원에 달합니다.
식품용 랩이나 우유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원료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가격을 담합하고 매달 이를 점검하는 등 장기간 치밀하게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초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당시 담합에 참여했던 SK와 LG화학, 대한유화공업, 효성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림산업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해 분리해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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