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반교사에 대해 각 교육청에 징계토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파악해 핵심 주동자, 적극 가담자, 단순 참여교사로 구분해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교육청으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각 시도 교육감에게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교사를 징계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단순 참여 교사에는 경징계 혹은 주의·경고를 주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소속학교와 실명을 공개한 전국 3904개 학교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