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이 국내 부동산 분쟁으로 발생한 약 400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국제중재 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론스타펀드(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집행 판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펀드3호와 KR&C는 2000년 10월 각각 50%씩 출자해 자산 유동화 전문법인 ‘LSF-KDIC’를 설립했다. 부실 자산에 자금을 투입한 뒤 부동산 개발 등의 방법으로 되팔아 수익을 내는 형태로 운영됐다. 양사는 LSF-KDIC를 세우면서 중재 조항을 넣고 “모든 분쟁이나 논쟁, 청구 등을 상호 합의 하에 선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규칙에 따라 해소한다”고 계약했다.
문제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매입한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때문에 불거졌다. LSF-KDIC는 이 부지를 737억원에 사들여 1년 만에 1350억원에 팔면서 향후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부지 용도 변경 전 1002억원을 먼저 받고 이 중 502억원을 예보 측에 나눠줬는데, 2004년 12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이 거부당했다.
론스타 측은 예보 측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50%를 반환하라”고 했으나 예보 측이 이를 거절했다. ICC 중재까지 간 끝에 “매각 비용 및 각종 부수 비용을 예보 측은 론스타 측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금액은 모두 400억원에 달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로 확정돼야 효력을 얻는다. 론스타 측은 즉각 국내 소송에 나섰지만 1, 2심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중재 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법원은 그러나 하급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급금의 분배 및 반환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고 및 피고, 론스타펀드3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3개 회사는 중재 조항의 당사자”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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