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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융해업자 노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전수집책 조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12㎏짜리 동괴 48개와 구형 10원짜리 동전 150만개(60자루)를 압수했습니다.
노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조씨 등이 개별적으로 모아 온 구형 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녹여 동괴로 만든 뒤 고물상 등에 되팔아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노씨와 김모(54)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포천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2월 출소한 김씨가 다시 범행을 계속하자 8월에 출소한 노씨도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씨는 2010년부터 무려 4차례 같은 범죄로 검거됐습니다.
처음 검거된 2010년에는 한국은행법에 주화 훼손에 대한 규제법령이 없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가 두번째 범행인 2012년부터 법이 생겨 한국은행법 위반을 적용받았습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65%)와 아연(35%)으로 합금 제조됐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는 10원이지만, 녹여서 금속으로 팔 경우 2.5배에 달하는 25원 가량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씨 일당은 현금화가 빠르다는 이유로 동괴를 고물상에 유통해 실제로는 1.7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부당이득을
구형 10원짜리 동전 100만원 어치를 녹였다고 봤을 때 수집책들은 45만원을 챙겼고, 노씨 등은 27만원을 챙긴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노씨는 2010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한국은행법(주화훼손)이 개정돼 처벌조항이 생겼다고 말했다"며 "함께 붙잡힌 일당들도 노씨가 10원짜리 동전 범죄 1호로, 업계에서 '대부'로 통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