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게 한 현행 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의 회원개인정보 3,500만 건 유출사건.
국민들은 기업의 부실한 정보관리에 분노했습니다.
역시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던 강 모 씨 등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니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에는 개인별로 번호를 부여한다고만 명시됐지 변경에 관한 조항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도 지자 강 씨 등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는 국민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행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변경을 허용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의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여권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선 안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