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혼자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살인죄'가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속옷 차림으로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승객들이 다 탈출하기도 전에 먼저 현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혼자 도망갔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이 선장은 탈출 직후부터 줄곧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세월호 선장(2014년 4월 19일)
- "(승객들에게 왜 퇴선 명령 안 내리셨죠?) 퇴선 명령 내렸습니다."
하급심 재판 결과도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이 선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원들이 탈출할 때까지도 퇴선 명령이 아닌 선내 대기 방송만 나갔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인 겁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문제를 대법관 모두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해왔는데, 오늘 오후 2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2심 결과가 확정되면 대형 인명사고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