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이 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부터 발
전남도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재난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조기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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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이 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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