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사 기술로 무인 수난구조 로봇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 출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K(4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된 제조업체 대표 K씨는 미국의 무인 수난구조 로봇을 수입·조립해 로봇을 만들었는데도 자사 기술로 만든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기술혁신과제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4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로봇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씨 업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실상의 ‘미국산 로봇’을 2013년 해경 등에 시연해보이고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이 과정에서 로봇 개발과 관련한 각종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꾸며 거래업체로부터 허위로 2억9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K씨는 편취한 보조금 가운데 2
경찰은 “K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전문대학 교수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며 “정부 출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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