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에 이어 조희팔의 내연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숨겨둔 범죄 수익 환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는 8일 조씨 내연녀 김모 씨(55)에 대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9년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받아 숨긴 혐의다.
이에 하루 앞서 검찰은 아들 조모 씨(30)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조씨 아들는 지난 2011년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계 가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조씨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사건 해결
조씨 측근이 잇따라 검거돼 수사가 활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조씨가 국내외에 숨겨둔 재산이 1조원대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은닉자금 1200억원 정도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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