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모(57·여)씨를 구속하고 승려 김모(5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이자와 수익 20%를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이모(85)씨 등 159명으로부터 총 343억원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거나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황에 따라 투자 업종을 바꿔가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처음에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내세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지정 교육 위탁업체를 설립하고서는 이 업체를 사기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투자가 줄어들자 이들은 부동산과 테마공원, 귀농, 수목장, 건설업 등으로 투자 업종을 바꿔가며 돈을 더 끌어모았다. 교육 사업을 할 때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김모(35)씨를 대표이사로 앉혔고, 수목장 사업을 할 때는 승려 김씨를 끌어들여 회사 건물에 사찰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업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거나 10∼20%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들이 투자자들이 가족과 이웃, 친구 등을 대거 끌어들여 피해가 더 불어났다.
경찰 관계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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