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부담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이
정모 씨는 지난 2005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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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부담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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