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 100여기를 무단 개장하고 3억2000만 원의 분묘이전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마을 이장 A씨(61)와 장묘업자 B씨(63)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유자 불명의 분묘 83기를 허위 연고자들의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해 개장하고 LH로부터 보상금 2억6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분묘 41기를 개장해 1억3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허위 연고자, 인우보증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마을 야산에 방치돼 있던 분묘 100여기를 무단 개장했다. 범행에 연루된 마을 주민들은 무연고 분묘의 연고자로 인정받기 위해 A씨 등
검찰 관계자는 “분묘이전보상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LH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대단위 개발지구내에서 유사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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