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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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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