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었어도 치매에 걸린 남편의 치료비 일부는 아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치매 걸린 아들을 간호하던 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결핵성 뇌염 등으로 쓰러진 박 모 씨.
뇌손상 후유증으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와는 병을 얻기 1년 전부터 별거 중이어서 병수발은 온전히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입원비는 물론 줄기세포 치료까지, 박 씨 아버지는 4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7년간 아들을 돌봐온 박 씨 아버지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그동안의 치료비를 부담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부양의무는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박 씨는 아내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아버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직후 아내는 이혼소송을 내 지난 9월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박 씨는 치매 등으로 부양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내에게 치료비 중 3천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거 중에 박 씨 아내가 중환자실을 방문하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