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통반장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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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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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통반장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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