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상속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진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재판부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목적으로 별거중 상속 재산은 진씨가 재산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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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상속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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