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차량 안에 탄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차량으로 협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협박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나상훈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이 모씨(42)를 뒷좌석에 태우고 강북 방향으로 가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급히 속도를 내거나 줄이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속도를 급히 줄이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이씨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때렸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승객이 운전 중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폭행과 무고 혐의를 확인해 그를 구속했으며 난폭운전 행위를 택시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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