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한 5개 유학원 대표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법이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 외국 설립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각 대학이 기존
지난 2012년 교과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