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47)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모기를 잡기 위한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기구를 휘두른 뒤 주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한 B(63)씨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어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자살기도를 말렸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고,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시께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조선족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