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란? 페이인포 접속 후 이용 "처리결과 확인 후 기존계좌 해지해야"
↑ 계좌이동제란/사진=MBN |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http://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점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경은 내년 2월에야 가능합니다.
페이인포를 통한 변경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16개 은행의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입니다.
보험료·이동통신요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를 페이인포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좌를 변경하려면 페이인포에 우선 접속해야 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경을 원하는 출금계좌를 선택합니다. 이후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이 뜨는데 이를 확인한 후 변경 신청을 끝내면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결과가 통지됩니다.
이 결과는 5영업일 이후에 세부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또는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과실이 없는데도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본인과실이 없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이 미납·연체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기존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