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 혐의 등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