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학교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5억여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을 좌천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