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한 쪽의 지속적인 의부증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해)는 남편 A씨(67)가 아내 B씨(69)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부는 30여 년 전 결혼했다. 그런데 2008년께부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서 쫓아냈다.
급기야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을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욕설과 폭행을 한 아내에게 있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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