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 단독은 공연기획사 A사가 가수 조성모 씨
A사는 지난해 9월 조 씨와 국내외 공연 계약을 했지만 출연료 갈등으로 올해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고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47 단독은 공연기획사 A사가 가수 조성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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