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정아 씨는 전격 귀가 조치됐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씨는 약 52시간 만에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인터뷰 : 신정아 / 전 동국대 교수-"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열심히 응할 생각입니다."
법원은 신정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기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신씨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씨의 미국 출국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가 자진 귀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동국대 등이 교수 임용과정에서 피의자의 학력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잘못도 크다며 신씨의 혐의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죄 등은 형사 처벌의 양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설령 신씨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 전 실장과 변호사를 공동선임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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