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이 구속 수사를 진행할만큼 무거운 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연 기자!
네, 서울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예상과 달리 신정아 전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4개 혐의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들어간 지 3시간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4가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신씨가 자진 귀국한 점, 또, 언론보도로 얼굴이 이미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반쯤 서울서부지검은 신정아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검찰에서 했던 말을 법정에서 되풀이하기 싫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신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예일대 허위 학위증 등을 이용해 동국대 조교수에 임용된 혐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신씨는 일부 언론과의
이번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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