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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운전/ 사진=연합뉴스 |
위협운전을 당한다는 느낌에 차창 밖으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운전자가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 7시께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앞 도로를 지나다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칼날 20㎝, 총 길이 32㎝짜리 부엌칼을 밖으로 내밀어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그는 39㎝짜리 망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목격
A씨는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큰 흉기를 휴대해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