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오늘(24일)부터 시작…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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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총조사/사진=인구주택총조사 홍보영상 |
통계청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넷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국가적인 대규모 조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각종 정책이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조사에 앞서 시행되는 인터넷 조사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표본조사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15일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면접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구에 조사표를 배부하고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이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임차료, 자녀출산시기 등 총 52개의 항목으
조사 결과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인구·가구·주택, 출산력, 통근통학, 고령자, 여성, 1인가구 등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