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출연
정준호 / 변호사
-앵커
우선 부부 강간죄 여기부터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부부 강간죄라는 죄명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강간죄에서는 객체를 사람으로만 표현을 해서 대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여자, 아내가 강간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약을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죠?
=정준호 변호사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이 남성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앵커
지금 아내가 묶은 겁니까? 아니면 내연남이 묶은 겁니까?
=정준호 변호사
남자가 동석을 하고 있었고 이론상으로만 보면 여성분 혼자의 힘으로 남편을 제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자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왜 묶은 겁니까?
=정준호 변호사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남자를 포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음을 강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목적이 강간이었다는 말입니까?
=정준호 변호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고 진술 녹음이 있을 때 부부간의 잠자리도 없었던 원만한 상태였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앵커
강간을 한 이유가 이렇게 우리는 사이가 좋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내연남. 그러니까 동행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남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정준호 변호사
감금을 한 부분에서는 공범이 될 수가 있고 녹음을 강요한, 진술을 강요한 강요죄에 대해서도 공범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강간죄 부분은 포박이 된 다음에 간음 행위를 실제로 그 남자가 도와줬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범 성립 여부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데 또 다른 남자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까?
=정준호 변호사
실제로 강간까지 갈 것을 예상을 하고 포박을 했다고 하면 강간죄의 공동전범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 하고 단순히 남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만 포박을 했다고 하면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범 성립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내연남이라고 하는데 내연남이면 어쨌든 좋아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까요?
=정준호 변호사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인 입장에서 남자를 변호를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강간까지 나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는 순수하게 여자 혼자서저지른 일이다.
-앵커
하지만, 지금 남편 측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얘기는 남자가 옆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준호 변호사
남자가 이 간음 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뭐 내가 어떻게 린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든지 협박은 충분 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그것도 강간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준호 변호사
맞습니다. 여자가 강간 행위에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 공방이 더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정준호 변호사
아직까지는 여성이 주체가 된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