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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별도로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한다. 즉 섭취가 아니라라 유통의 기한이다.
제품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음식물로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먹어도 체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한을 소비기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은 지난 2013년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식품 제조·유통업자에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미개봉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품별 소비기한을 보면 생각보다 꽤 길다.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10일까지 먹을 수 있다. 계란은 25일, 식빵은 18일, 액상커피는 30일, 우유는 45일이다. 라면(8개월), 냉동만두(1년), 고추장(2년), 참기름(2년6개월), 식용유(5년) 등 소비기한이 상당히 긴 제품도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소비기한이 올바른 보관방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유통기한도 제대로 된 보관방법을 지켰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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