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차가 늘어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유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외제차 운전자 박 모 씨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주유기 앞에서 박 씨는 '3만 원이요'라고 직원에게 전했고,
직원은 "휘발유 가득이요"라고 말하며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차는 경유차, 직원이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주유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외관상으로는 사용 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 사고'가 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엔진이 망가져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꺼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차 수리비 등 1천8백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주유소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혼유 피해는 430건이 넘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