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조사 논란, 대형사건 패소로 연초부터 홍역을 치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조사 절차를 완전히 뜯어고친다. 조사범위가 당초 공문에 드러났던 내용과 다르면 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며, 담합을 자진신고한 경우 담합 가담자가 직접 공정위에 출석해 담합을 확정 소명해야만 과징금 감면혜택을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20일 발표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사건처리 절차의 기틀을 재확립했다”며 “조사과정상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절차 하자에 따른 패소도 감소해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에 부과되는 조사 거부권과 리니언시 당사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낸다. 공문에 담긴 조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위가 조사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해당 기업은 자료를 고스란히 제출해야만 했다.
이제 향후 기업들은 조사공문에 담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기업 털기’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의 시작과 종료시각 때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이 위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내부 패널티가 주어진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담합 행위에 실제로 가담한 임직원을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시켜 담합 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가령 기업 간 단순 모임에서 이미 공개된 시장가격의 대화만 나눴는데도 향후 A기업이 B·C기업과 담합이 있었다고 과장해 허위신고를 하면 A기업은 과징금을 감면받지면 B·C기업은 악용된 리니언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판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을 실제로 불러 진술을 면밀하게 따져본 뒤 리니언시 과장이나 악용이 없도록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 조사담당 직원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안건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에 시일이 걸리는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로 예외를 뒀다.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1년 이내인 사건은 별도로 관리한다. 또 심사관이 고발이 필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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