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8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방통위가 이런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44조의7 3항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정통망법 44조의7 1항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44조의7 3항은 방통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반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서비스 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과 확장성, 복제성을 고려할 때 국보법에서 금지한 내용이 유통되면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방통위 시정요구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44조의7 3항에서 명시한 ‘취급거부’ 대상은 문제가 되는 정보 자체이지 웹사이트 전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방통위가 취급거부 조항에 웹호스팅 중단이 포함됨을 전제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정보통신망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국보법 위반 내용을 게재했다가
노동해방실천연대도 같은 이유로 게시물 삭제명령을 받았다.
진보넷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고,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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