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 제도 시행 전에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찰 수 있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자발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지 않은 ‘출소예정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전인 2008년 9월 이전의 범죄에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자체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가깝기 때문에 헌법상 소급처벌금지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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