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촌 처제 성폭행한 20대 男,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있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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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사진=MBN(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 |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14) 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