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범인인 초등학생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나이가 9살에 불과해, 아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2005년생으로 만으로는 9살로 밝혀졌다. 하지만, 9살인지, 혹은 10살인지가 낳는 차이는 무척 크다고 전해져 눈길을 모은다.
우리나라 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만 10세에서 14세 사이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 같은 간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예컨대 법원의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 10세 미만의 경우, 아예 보호처분조차 되지 않는, 즉 형사처벌 완전 면제 대상이 된다.
A군과 함께 있었던 또다른 초등학생 역시
이 밖에 A군의 부모가 설사 자식의 범죄를 미리 알았더라도,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범인 도피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