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1조 3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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