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복용하기만 하면 수술 없이도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번 두알씩 먹으면 수술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간 1만4천여통(9억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씨
판토텐산과 아연은 주로 영양제나 비타민 제제에 사용됩니다.
김씨는 국내의 한 제약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