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과 주민 간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폭행을 휘두르는가 하면, 한겨울에 고양이에게 물총을 쏴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난데없는 물총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층에 사는 49살 박 모 씨는 2층에 사는 이웃 모녀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자 물총을 쐈습니다.
한겨울에 물줄기를 맞은 길고양이들은 울부짖으며 도망갔고,
모녀는 가장인 47살 김 모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항의하려고 박 씨를 찾아갔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박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나 현관 인터폰을 주먹으로 친 김 씨.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박 씨가 동물 학대를 즐기는 사람처럼 계속 물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는 40대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집 앞에 놓은 서랍장에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었다며 이웃인 1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에서는 50대 집주인이 30대 임차인과 길고양이 먹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