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가 학교의 입학 비위 사실을 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가 하나고 전 모 교사가 받은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하나고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은 한 교사가 공익제보자로서 담임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앞서 지난 8월 말 서울시
이후 하나고는 전 교사에게 담임배제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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