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가문 소유의 회사에 대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민영휘의 손자 등은 2000년 4월 가문의 합명회사 사원이 아니었는데도 사원으로 보고 7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의 아버지 등이 퇴사하면서 지분 감자로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이미 1985년부터 지분 양도를 한 것으로 처리돼 사원의 지위를 잃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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