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사고를 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3년 11월, 서울 군자역 인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공 모 씨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박 모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했고,
척수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합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산업재해보험을 들지않은 박 씨에게 보상액 절반을 징수하겠다는 공단의 통보와 배달원 공 씨는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운영자의 입장이 충돌한 것입니다."
곧바로 배달대행업체 박 씨가 소송을 냈고, 법원도 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배달 요청을 선택이나 거절하는 자유가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산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배달원들이 가맹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을 뿐 고정 급여를 받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