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과 협박도 모자라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42살 박 모 씨.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11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습니다.
상담을 해주겠다고 불러내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박 씨는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 속에 2시간가량 가둬놓기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엔 다른 11살 여학생 한 명도 교내 한 곳으로 불러 강제 추행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2명을 집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겁니다.
결국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