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연녀의 “헤어지자”는 말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내연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유 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내연녀 A씨가 변심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2월 A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면서 교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
A씨가 겁에 질려 유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유씨의 거친 행동은 더 심해졌다. 유씨는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 “내 인생 망가뜨린 거 죽을 만큼 그대로 갚아줄게”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잘 돌아다니는지, 화냥년짓 하고 다니는지 두고 보자”며 수차례 보복 의사를 표시했다.
A씨가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도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술에 취해
법원은 1심부터 유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유씨에 실형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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