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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버스, 지하철역 인근의 동대문구 불법도장 밀집지역 모습. 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 불법도장업을 영위하다 이번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출처: 서울시] |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78곳 중 60%가 넘는 48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에서 영업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로 48곳 중 10곳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인근 대로변에 모여 영업해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해 순간적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었던 곳들이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5~2배(149.7ppm~195.4ppm)나 초과 배출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78개 업체 가운데 5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
서울시 특사경은 도심지, 주택가 등지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과 대로변 밀집지역, 자동차 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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