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한자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조장·방조하고 답안지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모 대학에서 해당 시험이 끝난 뒤 ROTC 후보생 12명을 따로 모아 다른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여주고 작성하게 해 이들을 합격시키는 수법 등으로 시험주관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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