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 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 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 측근인 엄 모 씨는 윤 전 부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거나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