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부산 총기 탈취범 홍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국민 알권리 등을 이유로 부산 총기 탈취범 홍 모 씨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어느 경우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지, 흉악범의 신상공개 기준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MBN은 자체 판단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총기를 탈취해 도주했다 붙잡힌 29살 홍 모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홍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홍 모 씨 / 피의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수갑을 찬 손은 가렸지만, 홍 씨의 얼굴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법에 따라 홍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얼굴과 이름을 동시에 공개한 다른 흉악범들과는 달리 홍 씨의 실명은 비밀에 부쳤습니다.
▶ 인터뷰(☎) :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 "제한적으로 공개 (신상정보) 도 가능하지만, 얼굴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이름은 (공개) 할 필요 있겠느냐…."
그동안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흉악범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부산 여중생 살인범 김길태, 김수철, 박춘풍, 김상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 모 씨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흉악범의 얼굴공개 여부는 일선 경찰서별로 구성된 신상공개결정위원회가 제각각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시경 (광역시 경찰청) 은 과장이 (강력범 신상공개 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는 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계장이나 외부 위원이…."
'오락가락'하는 흉악범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